[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를 8,170명(4,518㏊)으로 확정했다.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 34억 5,20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 5,700만 원이 증가했다.
지급 면적 및 지급액 증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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