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취학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취학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 2018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별도의 서류나 심사 없이 보호자의 판단과 신청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취학통지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2024학년도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2023년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로 동시에 실시되며 구체적인 예비소집 장소 및 안내자료 등은 해당 초등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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