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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 NO,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NO
  • 기사등록 2023-09-18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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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이 급증하면서 세종 남부경찰서가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가을철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위법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관내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고 1건 등 모두 31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들어 1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등 PM과 자전거의 음주,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2인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성을 홍보하는 한편, “술을 마시고 나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비롯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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