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재난 피해 지원금(7월 집중호우) 지급대상에 포함된 세종지역 피해 소상공인 22건에 대한 피해 지원금 7백만 원 정액 지급이 완료됐다.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는 지난 5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중기부는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 기간에 피해를 보았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세종시는 피해접수 36건 중 22건을 확정하고 건당 700만 원을 정액 지급 완료(8월 중)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8월 중 지급을 완료하게 되었다”라며 세종시의 작은 노력이나마 소상공인들의 정상영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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