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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파양, 학대, 생산 모견 동물등록 의무 등. 반려동물 영업 4대 전략 추진
  • 기사등록 2023-08-30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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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번식 목적으로 사육되는 부모 견도 동물등록 의무대상에 포함되고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동물 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영업장 내 사육동물 관리도 강화된다.



2012년 2,100개소였던 영업장이 2022년 말에는 2만 2,000개소로 10년간 10배나 증가했지만,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또 불법 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 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이런 일부 영업장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동물생산 업장의 부모 견을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 견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 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 등록비용과 등록 절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건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건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양육, 사후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현행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 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 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최근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 애완동물가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고액 동물 파양 비를 수령하고 학대·유기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동물 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동물시설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업장 내 사육동물 관리강화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를 벌금 300만 원, 영업허가 취소까지 올리고 감시카메라 설치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서 영업장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불법 영업 집중 단속,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상담 강화
 
중앙, 지자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불법·편법영업 적발할 경우 단호히 처벌하도록 한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 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반려인 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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