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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 로 만들자 강조" - 교육부는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 기사등록 2023-08-29 17:32:45
  • 기사수정 2023-08-29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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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9월 4일 예정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29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뒤, 9월 4일 예정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와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하고,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고,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 수업결손은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학교의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다”라며, “세종시는 교육감이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과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지금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로 믿고 돕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세종교육공동체에게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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