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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대상자 확대해야 ” -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세종시 보훈명예수당 수혜 대상자 확대 강조
  • 기사등록 2023-08-2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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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이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유족)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이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각각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타 시도에 비해 한정적인 세종시 보훈명예수당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종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주시의 경우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에서 규정하는 18종의 국가유공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어 세종시에 비해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라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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