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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김영란법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 기사등록 2023-08-19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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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회 분위기에 편승, 무조건 적으로 시행됐던 ‘김영란법’이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당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어제(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에 관한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재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탁 금지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선물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올해로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 집중호우, 태풍, 폭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고려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실질적인 현실에 좀 맞추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른바‘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 원 규정이 현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대면 선물 풍토에 맞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문화예술계의 어려움도 덜고 국민의 문화 소비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 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 원에서 당정이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 원 높이면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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