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9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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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사진-세종시청) |
상반기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한 10여일 간의 긴 추석연휴 기간 중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강령 등 관련법(규정) 미숙지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날 교육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청렴강사를 활용하여 산하기관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총 26회 실시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