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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 -음식물 제공 3만원, 경조사 5만원+화환·조화 합계 10만원까지, 농축산 선물 10만원까지-
  • 기사등록 2017-12-12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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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음식물 제공 3만원, 경조사 5만원+화환·조화 합계 10만원까지, 농축산 선물 10만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11일 개최한 전원위원회를 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에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제한하였다.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의금 및 축의금 5만원과 화환 및 조화 포함 1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이밖에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의견을 반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1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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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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