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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을 공식명칭 “청탁금지법”으로 -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공동으로 TF 구성․운영 방침
  • 기사등록 2016-10-14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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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을 공식명칭 청탁금지법으로

-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공동으로 TF 구성운영 방침

-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공직자 등의 적극행정 독려

-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공식 명칭(청탁금지법) 사용 일원화 협조

 

항교안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1014()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법무·문체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법제처장, ·미래·외교·행자부차관, 인사처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8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무총리비서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하였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를위해 권익위를 중심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이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16.11~12, 5개 권역)하고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부터 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순회 집중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각급 공공기관 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권익위, 관계부)한다.

 

또한 인사처는 직장교육 확대 실시(~11월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과목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 행자부는 ´17년도 ·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지침 등에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확대, 도 감사관 회의를 통한 교육을 독려, 교육부는 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10월 중), 교육부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코너를 통한 홍보(계속), (문체부) 권역별 언론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16.10~11, 5개권역) 등을 통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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