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