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하는 등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의 긴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은 압수 또는 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 등 엄정 대응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단속강화 및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금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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