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485명)으로 최근 5년('18~'22년)간 1월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22년 12월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고,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 저장 탱크에 염소 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초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증상 없이 변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등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도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다수의 어린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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