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3년도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명예퇴직은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2023년도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신청자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명예퇴직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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