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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살인 피해자임에도 단춘 가출로 처리한 사건 국가손해배상 항소포기
  • 기사등록 2022-12-01 1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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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 했다.


법무부는 오늘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약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에서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명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86.~’91.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살인 누명 피해 사건은 윤○○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제8차 사건[’88. 9. 16. 발생, 박○○(여, 13세)에 대한 강간살인]의 범인 누명을 쓰고 ’89.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09.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20. 재심을, ’21. 국가배상을 각 청구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누명 피해자 윤○○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 총액 47억원 중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은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 김○○(여, 8세)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닉하고, 사건을 단순 가출로 조작했다가 ’19. 검거된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였음이 밝혀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20.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살인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소 제기 후 선고 전에 모두 사망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근거로 경찰수사팀이 ▲피해자의 유류품이 야산에서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내부종합보고서에는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을 기재하고도 사건은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비상식적 사건처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다시 파묻은 정황, ▲유류품 발견지 인근(30m 거리)에서 별건 피해자 김○○(여, 14세)의 사체가 발견되었음에도 수사 재개에 필요한 조치 미흡 등을 설시,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한 사례다.


이 사건들에 관하여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는 점에 더하여, 누명사건은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 등을,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은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흘러 사체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각각 고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각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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