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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이영학 여중생살인사 수사결과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 -
  • 기사등록 2017-11-03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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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이영학 여중생살인사 수사결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 -

 

 

[사진-연합뉴스 캡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 14세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 재운 다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 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 이영학을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하고, 이영학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친구 박○○을 범인도피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담검사가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송치 즉시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후 이영학 및 주변인들 조사하는 한편 통합심리분석 실시, 의료자문위원의 자문, 이영학의 진료기록부 및 생활기록부 확인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범행동기 규명에 노력한 결과 이영학을 구속기소하게 되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중요 증거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이영학(36, 무직), ○○(36, 사회복지사), 공범인 피고인 이영학의 딸 이△△(, 14)은 현재 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으로 송치예정이다.

 

피고 이영학은 2017. 9. 30. 12:20경 추행의 목적으로 딸 이△△을 시켜 자신이 지목한 딸 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같은 시각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통상 수면제로 사용되나 남용 되는 경우 몽롱한 상태를 야기하고 환각, 환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양강장제 드링크에 타 넣은 뒤 딸 이△△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하여 잠을 재운 후 2017. 9. 30. 15:40경부터 다음날인 2017. 10. 1. 12:30경 사이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정의약품을 녹인 물을 피해자의 입으로 흘려 넣는 방법 으로 추가 투약한 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2017. 10. 1. 12:30경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이어 2017. 10. 1. 21:30경 딸 이△△과 함께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대형 캐리어에 집어넣은 후 SUV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김모씨가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100m 높이의 낭떠러지를 찾아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딸 이△△과 함께 SUV 차량, 형이 렌트해준 차량을 갈아 타며 서울 시내 모텔, 강원 영월군 등을 전전하다가 친구 박○○이 구해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에서 숨어서 지내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피고인 박○○2017. 10. 3.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영학의 짐을 옮기고 이영학과 이△△을 도피시켜 주었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추행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는 7년 이하, 범인도피는 3년 이하 징역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송치 후 피고인 이영학 조사 6, 피고인 박○○ 조사 5회 각 실시하면서 대부분 영상녹화를 하여 번복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 이영학에 대하여 2일에 걸쳐 통합분석실시(임상심리평가, 심리 생리분석, 행동분석), 피고인이 진료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 기록부 발급의뢰 및 회신, 의료자문위원의 자문, 회신된 디지털증거 분석,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 이영학의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한 결과 피고인 이영학 - 임상심리평가 중 실시된 지능검사 및 피고인의 과거 지능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지능지수가 평균 `´ 수준임이 확인되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를 밝혀냈다.

 

특히 이영학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제력이 부족하였고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에 의하면 사망한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해 왔는데 이런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수된 컴퓨터하드디스크,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적취향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 집착을 보이며 또한 변태성욕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하기 위하여 딸의 친구인 피 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와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한 가학적 성추행을 하 고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피고인 박○○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이영학이 살인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영학 및 이△△은 강원 정선군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버린 다음 도망 다니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영학과의 통화녹음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영학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가족들의 생일 때 이영학 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많은 신세를 져 오던 중 부탁을 받고 도피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가 피해자유족을 직접 면담하고 피해자측 에게 생계비, 장례비 등을 긴급히 지원하였으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7. 11.경 피해자측 거주지의 도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피해자 가족들을 스마일센터 쉼터에서 지내게 하는 등 피해자 측의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후에도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구속 송치 예정인 딸 이△△의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성매매영업 관련 수사, 후원금 관련 수사, 피고인 이영학의 아내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면밀히 수사지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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