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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40대 여성 토막 살인범 구속 기소 !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동업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여 유기한 동업자 A○○를 살인, 사체유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 A○○ (48, 사업)2017. 4. 21.경 통영시 ○○면에 있는 빌라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46)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한 나머지 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살해(살인)하고 서울로 도주 하였으며 2017. 4. 24.경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빌라 1층 보일러실에 유기(사체손괴, 사체유기)하고 2017. 4. 24.경 사단법인 통영△△△△ △△△연구원 명의 출금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농협에서 4,200만 원을 인출(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하였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2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송치 후 대검 과학 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임상심리분석, 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4,200만 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처분한 사실을 새로이 밝혀내는 동시에 사기죄, A○○를 살인, 사체유기, 사기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추가 인지하여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장례비 등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유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 결과가 회보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속칭 `전자발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동시에 최근 검찰에서 시행 중인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활용하여 유족들의 의견이 공판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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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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