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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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3시38분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동행 하는 모습(사진-대전청) |
대전중부경찰서 강력1팀(팀장 구민)에서는 `18. 3. 20. 03:00경 중구 대흥동 소재 대흥빌라 에서, 피의자 A씨(남, 49세)가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집안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후인 3. 21 01:20경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서구 괴곡동 소재 야산으로 이동, 사체를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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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1시20분경사체 유기하러 나가는 모습(흰색차량)(사진-대전청) |
경찰에서는, 지난 20일 B씨(남, 52세)의 실종신고를 접하고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23일 직장에서 돌연 잠적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피의자의 소재 추적하던 중, 23일 17:30경 서대전 톨게이트 입구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A씨는 살해사실과 사체유기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범행 이유는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의자 및 주변인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