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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22-11-17 11:12:16
  • 기사수정 2022-11-17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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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사진-세종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 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위법 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 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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