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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료 줄인 착한임대인, 6,300만 원 혜택…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코로나19극복 위해 지난 2년간 474명 혜택…임대인·임차인 상생 협력
  • 기사등록 2022-11-15 10:22:41
  • 기사수정 2022-11-15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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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 원을 감면했다.[사진-세종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총 217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총 6,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 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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