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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2-10-27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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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는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평가대상 정비)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단기준 합리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하여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협의 동시 진행)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비대면 설명회 허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과징금 차등화)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한다.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면적/총 원형보전 면적 × 100)


(약식 절차 확대)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주민 등 의견수렴과 평가서 본안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기간 단축)

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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