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ㆍ어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라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 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 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가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