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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야영장 조성할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 기사등록 2022-09-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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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 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화천 숲속 야영장 [사진-산림청]

화천숲속야영장[사진-산림청]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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