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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관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무더기 구속기소 - 측정하지 않고 허위측정서 발행한 업자 응징한 검찰
  • 기사등록 2016-12-14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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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관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무더기 구속기소

측정하지 않고 허위측정서 발행한 업자 응징한 검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이봉창)는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의 환경 관리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측정성적서가 발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 4.부터 환경오염물질 측정비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자 6명과 이를 이용해 경기도 환경공영제의 보조금을 편취한 환경관리업자 5명 등 허위 측정성적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업체 직원 3, 무등록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1명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직원 및 업체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지검의 관할은 경기 북부 6개시, 3개군 합계 면적 5,164에 이르고 공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지역이며 관할 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지역임에도,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관내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1차적 원인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부과금의 책정을 위해 대기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체가 배출부과금을 낮게 책정받기 위해 허위의 대기 측정성적서를 발급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의정부지검은 수사동기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배출부 과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환경검사법)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여 작성한 측정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7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허위 측정성적서 등이 비단 대기환경보전법 상의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한강 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공영제 운영, 생활쓰레기 소각장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도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관할 관청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공영제 상의 보조금 및 쓰레기 소각장의 측정비 편취 등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였다.

 

환경공영제는 경기도가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50ton 미만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지원한 후 환경관리전문업체가 이를 관리하면서 경기도에 수질성적서를 제출해 기준치 이내이면 관리비를 지급받는 제도이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대기질, 수질 등 환경질을 측정하고 이를 첨부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승인되어 착공된 후에도 계속해서 환경질을 측정하는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하여 이를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에게 위탁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는 환경질 측정을 환경검사법 상의 환경측정대행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자 6, 측정대행업자와 공모하여 환경공영제 보조금을 편취한 환경관리전문업자 5, 허위 측정성적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직원 3, 무등록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1명 등 총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환경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만이 측정하도록 하면서 허위 측정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었음에도 광범위하게 허위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검찰은 허위 측정기록부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업체 운영자 위주로 형사처벌하고, 단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였다.

 

운영자 A 부장 B (측정대행업체 가) 허위 대기 및 수질 측정성적서 6,082장 발행하고 배출부과금과 관련하여 104회 허위 대기 측정성적서를 제출하여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수질 측정성적서를 토대로 환경공영제 상의 보조금 1,000만원을 편취한 A00B00를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 하였으며 운영자 C00(측정대행업체 나)에 대해서는 허위 대기 및 수질 측정성적서 855장 발행, 배출부과금과 관련하여 50회 허위 대기 측정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하였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고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 27,458장을 발행하여 관할 관청이 징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부과금을 낮게 책정하게 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강 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공영제 상의 보조금 92,500만원을 편취하고,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212,300만원을 편취하엿으며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588개 대상 사업의 사전, 사후 영향평가에 대해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마치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사업자를 기망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비 84,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건 관련 업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환경측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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