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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하려고 불법·편법 사용한 업자 고발하고 세종시에 공사 중지 요청 - 가족, 친인척 명의 도용하여 부지 쪼개기 방식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하려다 철퇴 맞은 업자
  • 기사등록 2016-12-09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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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피하려고 불법·편법 사용한 업자 고발하고 세종시에 공사 중지 요청

가족, 친인척 명의 도용하여 부지 쪼개기 방식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피하려다 철퇴 맞은 업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1122환경영향평가법위반하며, 10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장군면 대교리)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들을 고발하고, 승인기관(세종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허가를 내준 세종시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감사실에 직무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세종시 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가족인지 친인척인지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밝히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또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유역청의 공사중지 요청에 대하여 세종시는 1개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이나 혹시라도 협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 또한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명백히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각종 불법·편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세종·공주·청주 지역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 주변 금남면, 장군면 곳곳에서 각종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사업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해당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5,000이상 개발행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20배 규모(10)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일부(관광농원, 33,155)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쪼개기 허가´ 수법 등의 눈속임으로 피해갔다.

해당 사업장은 ´토지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5,000) 만으로 쪼개기´, ´법인-법인대표자-가족 명의분할허가´, ´관광농·재배사 ·허가 후 전원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편법이 동원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자들이 명의를 분할하고, 토목설계·시공을 한 두 개 업체에서 시행한 점,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분양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해당 사업들을 한 건의 사업으로 간주하고환경영향평가법위반으로 사업자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여 훼손된 지역의 일부 복원, 오수 공동처리 방안 강구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난개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확대 시행계획라고 밝혀, 세종시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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