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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혼합기 사망 관련 전국 13만 5천여 개 유사 사업장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2-10-25 0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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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식품 혼합기 사고’와 관련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13만 5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은 성격에 따라 1, 2차로 구분해 추진한다. 1차는 “정부와 함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자율점검과 개선,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차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감독으로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를 개선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라는 취지다. 불시 점검·감독의 대상은 총 4,000여 개소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 3만 5천여 개소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 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식품 혼합기’ 등 ‘식품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6명이고(제조업 5명, 농업 1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299명의 부상자 중 190명(63.5%)이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휴업). 휴업한 190명 중 153명(80.5%)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소속 근로자이고 190명 중 183명(96.3%)이 ‘식품 가공용 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4일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 3만 5천여 개소에 ‘식품 혼합기’ 등의 안전조치 점검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 예방 감독정책관은 “지난 10월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 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방호장치는 편의가 아닌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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