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국에서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한 열매로 사용이 금지된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로 103톤이 한약재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으며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위와 치아를 건강하게 한다하여 약재로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2급 발암물질)’이 구강암을 일으킨다고 하여 중국 내 23개성 중 10개의 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0-24 08:02: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