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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업체 관리 감독 강화해라.. 세종시 의회 박용희 의원 집행부에 촉구
  • 기사등록 2021-12-17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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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5일 세종시 의회 박용희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아스콘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유와 골재를 섞어 만드는 생산과정에서 복합 악취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아스콘 공장 인근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공장의 소음과 냄새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아스콘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규제 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에서 가동 중인 아스콘업체 9개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인 1종 아스콘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고, 반경 700m 내에 학교가 있지만, 시행규칙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지도점검과 단속 현황이 전혀 없는 실정에도 세종 시는 ‘검사 장비 부족’, ‘아스콘공장의 검사 기피’ 등을 이유로 지도점검과 단속에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2022년 상반기, 특정 대기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에 대한 측정과 검증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보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였다.


박 의원은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해 시에서 아스콘을 발주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된 아스콘공장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에서 벗어나 더욱 쾌적하게 숨 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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