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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9-07-18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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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10.0 ㎍/kg 이하)기준초과 검출된(24.7 ㎍/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명(유형) 가쯔오 분말(기타 수산물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제조업체(제조국)  HATANO SUISAN(일본)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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