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10.0 ㎍/kg 이하)기준초과 검출된(24.7 ㎍/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