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한다
  • 기사등록 2022-08-18 07:03:2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10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 등),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 적용),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8 07:03:2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