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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양돈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간 최대 337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로 양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SF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 양돈 농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살처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또,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이 증가한 경우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이 대상이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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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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