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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특별단속 실시한다
  • 기사등록 2022-07-25 0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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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전세 보증금 편취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6개월간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여,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으로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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