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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여교사 신체 불법촬영 고교생 퇴학·강제전학 조치
  • 기사등록 2022-07-15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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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관내 고등학생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각각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됐다.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15일 세종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고교생 A군이 상담 중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또 한 명의 학생 B군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사 5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으며, B군을 강제 전학 조치했다. 피해 교사들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는지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에선 7월 들어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일선 직원이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함께 인사 조치를 받았다.

13일에는 세종시 한 고교 재학생들이 여교사 여러 명을 스마트폰으로 도촬,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를 받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해당 사건을 접수받고, 시교육청 처분과 별도 조사를 통해 형사 처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성적 조작, 상습 학생폭력, 인사 비위 등 5대 비위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약속했지만 성범죄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교 공직자가 타 지역 교육청 공무원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사건이 있었고 이달에도 직원이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함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며 지난해 전국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세종시교육청이 올해에도 최하위 성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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