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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3년간 전체의 4.8%가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66.7%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770개) 및 민간사업체(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21년9월~22년 1월)’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참고넘어감’ 응답비율은 지난 18년 81.6%에서 66.7%로 14.9%가 감소했지만 피해자의 대처경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의 창피함으로 쉬쉬하던 대처가 여성인권 신장으로 적극 대처하면서 참고넘어가는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하였다. 2018년 조사결과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58.4%)라는 응답이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도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으로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61.1%)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에서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는 ‘참고 넘어감’(57.9%)이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이 뒤를 이었다.


2차 피해 행위자로는(복수응답) ‘상급자’(55.7%), ‘동료’ (40.4%) 순으로 2018년 조사결과와 응답순서가 변경되었다.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약 87% 정도는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짐’ (45.6%)이 가장 많았고,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직장에 대한 신뢰도, 업무만족도, 근로의욕 저하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목격 실태에서는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지난 1년간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는지 조사한 결과, 93.0%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조사에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71.5%)이 다수를 이뤘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효과 있었다(매우 효과 있었다+약간 효과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도 관찰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성희롱 목격 시 대처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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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7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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