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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에서부터 상담, 조사, 결과 원스톱처리 위한 특별대책 실시한다 - -부처내 비공개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개설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위원회 신설-
  • 기사등록 2018-03-06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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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에서부터 상담, 조사, 결과 원스톱처리 위한 특별대책 실시한다.

-부처내 비공개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개설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위원회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여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3.8.)하여 부내 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부처내 온라인(비공개) 신고센터를 개설운영 (3.8.~)하는 한편 부내 하모니 비밀게시판(`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개설(3.8.)하고특히 (범부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특별신고 게시판´ 활용, 사건신고 접수를 38일부터 100일간 진행하게 된다.

또한,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 상담 및 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 외부전문가가 맡는 한편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및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에 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를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필요시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하여 부내 성희롱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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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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