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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2-05-10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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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조건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가입자에 해당된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노동자를 말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조건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 또는 예술인이며 특히, 공단은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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