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1일부터 민간보조사업자가 어려워하는 계약·입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행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세종시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또는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실제 민간보조사업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거나 인·허가 등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험 부족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거나 낙찰률 차이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입찰대행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시는 보조사업자의 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업체 선정 등 청렴한 계약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찰·계약 대행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사업부서와 협의 후에 입찰대행 요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부서는 다시 회계과에 입찰대행을 의뢰하게 되고, 회계과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입찰 및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를 보조사업자에게 이관한다.
조한섭 회계과장은 “입찰 대행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