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진-대전시]

이번 기획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공사장 등 입자상 물질을 취급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A 사업장은 동절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물 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233만5천360㎉/hr)를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A 사업장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준(123만 8,000㎉/hr)을 2배 초과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곡물분말 등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료제조업체인 B, C 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인 D, E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보관 중이던 3천㎥ 이상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16 10:09:0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