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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명인 1호 김순자 명인, 명인 취소 결정…품질 낮은 배추, 무 등 원료로 김치 사용
  • 기사등록 2022-03-04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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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타고난 입맛과 손맛으로 포기김치 명인에오른 ‘대한민국식품명인’ 김순자 명인(김치명인 1호)의 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김순자 명인(김치명인 1호)의 명인 자격이 취소됐다.[사진-한상식품 홈페이지]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2월 25일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2월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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