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토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알기쉬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가 ‘알기쉬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포 한다.[자료-세종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토지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낮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사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항으로 난개발의 시초가 되고 인접지역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시는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리플릿으로 제작해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또는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대부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이 대상이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허가업무처리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