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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를 위한 불법 시위 집회에 강경 대처한다
  • 기사등록 2022-01-19 1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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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 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채용 관련 건설노동조합 간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세종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하는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간 정부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처벌하려 했으나,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하여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관계부처가 함께 현장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 적용 검토, 현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고용부는 2개 현장에 대해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관계부처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사업활동 방해 등 총 19건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이 발붙일 수 없도록 올해 상·하반기에 채용절차법 지도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상시적인 신고창구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각종 제보 및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첩보 입수를 통해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마찰이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현장에는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한 결과, 작년 한 해 총 518명을 수사하여 346명을 송치하였고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앞으로 건설현장 채용 갈등 관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이를 주도한 집행부나 공모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고질적·반복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업주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능력을 발휘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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