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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건설노조가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3월 25일(토요일) 14:30부터 서울 도심에서 4만 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신고를 한 것과 관련 경찰청은 23일 경찰청장(윤희근) 주재로 건설노조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을 뿌리 뽑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지난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중인 가운데,‘건설노조의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라는 입장으로 집회 당일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서울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전차로 점거 등 불법행위로 평일 퇴근길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회·행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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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4 0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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