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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정부·민간건설협회·공공기관 손 잡았다 - 원희룡 장관, “협회는 신고센터 활성화하고, 정부는 끝까지 추적‧근절” - 공공기관 피해사례 341건 발생, 민‧형사 등 엄정 대응
  • 기사등록 2023-02-01 1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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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민간 협회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석,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사례 전수조사(1.5.~1.20)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도 공유했다.


불법행위 주요사례로는 ㅇㅇ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ㅁㅁ사옥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의 금품 요구, 비조합원의 근로자 작업 방해로 약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가 1개월 중단되어 해당 회사 직원들의 사옥 입주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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