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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현장 부당한 노조 전임 비 요구, 창원 행복 주택 건설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 논의
  • 기사등록 2023-01-08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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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및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일명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의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하여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노동조합 명칭이 들어간 ‘명함’을 제시하며 채용 또는 임금 관련 협상을 요구)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 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개요 (LH가 파악한 현황)


▸A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노동조합의 요구 대상이 아님) 요구(’22.10.31.)


(요구조건) A노조 소속 근로자 팀별(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펌프카) 채용, 팀별 인건비 보장(관리장 月 900만원, 팀장 月 800만원, 반장 月 700만원),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A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 보존.


B 업체는 비노조원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 중인 상황이고, A 노조의 임금조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업 손실도 우려되어 A 노조의 요구를 미수용(’22.12.15.)


A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A 노조 소속 레미콘 운반자에게 해당 현장에 레미콘 납품 금지를 공지(문자 2회) → ’22.12.16. 이후 레미콘 반입 중단, 해당 공사 중단 중


C 원도급 업체는 A 노조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본사(건설안전처, 법무단) – 지역본부(현장)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23.1.4.)하였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 인원으로 전담팀 구성이 일반적)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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