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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간부 1명을 22년 11월 16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월 27일 노조간부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구속 기소된 00노조 부울경건설지부 A00 지회장(43세)과 오늘 구속된 B00(50세 00지회 조직부장)는 21년 8월부터 22년 7월까지 부산,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ㆍ집단 출근거부 등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현장에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지역민 고용’ 등 명목으로 집회 신고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이들은 공사가 중단ㆍ지연되는 경우 비용이 급증하는 “시간이 돈”인 공사현장 구조를 악용하여,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하겠다고 협박하고 해당 건설업체의 현장 외에도 원청이 시공하는 부·울·경 지역의 다른 공사현장 전체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며 공사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00노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소위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했다.


또한, 00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 비노조원에 비하여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하여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일자리를 잃었다.


아울러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높은 단가로 인한 적자 부담가중으로 일부 중소 건설업체를 파산ㆍ폐업시켰고,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A○○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찾아내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A○○은 폭력조직 △△△파에서 활동한 자로 폭력 전과 다수 있고, B○○은 동종 채용 강요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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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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