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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이  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사면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사진-박근혜공식앨범)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한명숙, 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 형 집행이 중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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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4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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