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내란·외환 범죄자의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헌정질서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움직임과 함께 사면권 범위를 둘러싼 정치·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외환 범죄자의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내란·외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 집행 이후에도 복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서 중형이 확정될 경우 정권 교체 이후 이뤄져 온 정치적 사면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법안 추진 측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일반 형사범과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인 만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형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특정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권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사면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면권 행사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과 관련해 과거 사면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내란죄 등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감형이나 사면이 반복돼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범 사면 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등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사평론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다만 헌법상 사면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의결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면 기준을 둘러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 공방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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