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내 붕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등급에 따라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하고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과 직권철거가 가능해진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용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 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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