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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9월 14일과 29일 2회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최근 제·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행동강령, 갑질문화 개선 등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교육은 추석명절 전후 확진자 급증으로 화상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실·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 전 직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과 갑질금지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내 행동강령 준수와 갑질문화 개선 등 간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과 자질 등에 대한 교육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해 교육성과를 높였다.


일반직 대상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10대 행위기준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중점으로 사례와 판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직자의 마음속에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문화가 지역곳곳에 전파되도록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시민, 민간기업에도 확산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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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5 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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